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를 줄여주는 정책입니다.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이하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주로 해당됩니다.
이 글을 보고 바로 본인과 사업장이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준비를 하면 됩니다.
두루누리 지원사업이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공식 명칭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며,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에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합니다.
쉽게 말하면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줄여주고, 사업주도 같은 구간에서 보험료를 덜 내게 해주는 장기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먼저 신청 가능한 사람은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이며, 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에 가입된 사업주와 근로자입니다.
근로자는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또는 1년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신규 가입자 중심으로 지원됩니다.
제외되는 사람은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사업장,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이상인 근로자, 과거 이미 36개월을 넘게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사람, 보험료를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는 사업장입니다.
애매한 경우는 사업장 규모 산정 방법, 보수 기준, 신규 가입자 여부 등이 복잡할 때인데, 이때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전화해 근로자 수와 보수 기준을 확인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지원받게 되면 얼마나 절감되는지
두루누리 지원사업에서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약 24만 원 정도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용보험은 근로자가 월 최대 1만 6천 원대, 사업주가 월 최대 2만 1천 원대가 지원되며, 국민연금은 근로자와 사업주 각각 월 최대 8만 7천 원대가 지원되는 구조입니다.
만약 월 급여 250만 원인 근로자를 새로 채용했다면, 지원을 받지 않으면 매달 본인이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와 국민연금액이 전액 나가지만, 두루누리를 신청하면 같은 보험료의 80%가 지원되므로 매달 만 원 단위로 줄어드는 부담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
-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에 접속해 사업장 회원가입과 로그인을 먼저 완료합니다.
- 미가입 사업장은 보험관계성립신고 메뉴에서 근로자 취득신고와 함께 두루누리 지원 신청을, 기존 가입 사업장은 두루누리보험료지원 메뉴로 들어가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에서 확인 후 다음 달 고지서에 두루누리 지원금이 반영된 형태로 고지됩니다.
별도로 우편이나 팩스로 신청할 경우, 보험관계성립신고서 또는 고용보험·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해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보내면 됩니다.
신청 기간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상시 신청이 가능해서 별도의 고정 마감일이 없고, 신규 가입 근로자 발생 시 바로 신청하면 다음 달 고지서부터 지원이 적용됩니다.
신청 시기는 2026년 기준에도 변동없이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신규 근로자 취득신고를 한 달 안에 두루누리 신청을 완료하도록 권고되고 있습니다.
지원되는 금액과 비용 구조
신규 가입 근로자와 사업주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으며, 전체 지원기간은 최대 36개월까지입니다.
근로자 1인당 월 지원 상한액은 고용보험에서 근로자 약 1만 6천 원대, 사업주 약 2만 1천 원대, 국민연금에서 근로자·사업주 각각 약 8만 7천 원대 수준입니다.
이 금액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신규·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한 누계가 36개월을 넘기면 더 이상 지원되지 않으며, 기가입자는 2021년 1월 이후부터는 신규 가입자 중심으로만 지원됩니다.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사항
첫 번째 실수는 근로자 수 산정을 잘못해서 10명 미만이 맞는지 확인하지 않고 신청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을 넘는 근로자를 두루누리 대상으로 잘못 신청하는 경우로, 이 경우 지원이 취소되거나 환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실수는 이미 36개월을 넘게 두루누리 지원을 받은 근로자에게 다시 신청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미리 확인하면 훨씬 수월하게 심사 단계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쉽게 이해하기
즉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급이 270만 원 이하인 새 근로자를 채용하면, 국가가 그 근로자와 사업주가 내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료의 80%를 3년까지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 월 230만 원을 받는 근로자를 처음 채용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을 걸어두면, 두루누리를 신청하면 그 보험료 대부분이 줄어들고, 실제 본인과 사업주가 내는 금액은 20%만 남는 구조로 이해하면 됩니다.
보험료 지원은 다음 달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신청 후 매달 고지서 뒷면에 두루누리 지원금 내역이 표시되는지 한 번씩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두루누리 지원을 꼭 활용해야 하는 이유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소규모 사업장의 고용 유지와 저소득 근로자의 복지 향상에 직접 연결되는 중요한 정책으로, 보험료 부담이 줄어들수록 고용 축소 압력이 완화됩니다.
지금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거나 근로자를 채용하려는 사업주는 지원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하고,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에서 두루누리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 글에서는 다른 소규모 사업장 지원 정책과 두루누리와의 연계 활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공식 정보 요약 정리
- 정책명칭: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근거 기관: 고용노동부,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 지원 대상: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 보수가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지원 내용: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 지원
- 신청 방법: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4insure.or.kr)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 지사 방문·우편·팩스 제출
- 신청 기한: 상시 신청(연중 수시)
- 예외 사항: 10인 이상 사업장,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초과 근로자, 이미 36개월 지원 초과자, 보험료 미신고·미납 사업장
- 참고(공식 사이트·앱·기관명):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
정책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반드시 해당 공식 기관에서 최신 기준을 다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무엇인가요?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까지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인 신규 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금액은 얼마나 되나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근로자 1인 기준 월 최대 약 24만 원 수준의 부담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어디서 신청할 수 있나요?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온라인 신청 또는 근로복지공단 및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사업장 근로자 수 10명 미만 여부와 월 평균 보수 270만 원 이하 기준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존 지원기간 36개월 초과 여부도 점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