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인정액·감액 확인

기초생활수급자도 만 65세 이상이고 소득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면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을 수령하는 금액만큼 기존에 받던 생계급여가 감액되기 때문에 실제 총수령액에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 삭감 구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충성 원리에 따라 기초연금으로 지급받는 돈은 전액 공적이전소득으로 산입됩니다. 생계급여는 최저보장 수준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만큼 지급되므로,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실질적인 소득 증가 효과는 나타나지 않으며, 소득인정액 상승으로 인해 수급자 자격 자체에 변동이 생기거나 의료·주거 등의 다른 복지 혜택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꼼꼼한 확인이 요구됩니다.

구분 단독가구 기준 부부가구 기준
소득인정액 선정기준 월 247만 원 이하 월 395만 2,000원 이하
기초연금 최대 지급액 월 최대 349,700원 월 최대 559,520원
실질 소득 반영 수령액만큼 생계급여 감액 (총수령액 변동 미미)

신청 시기 및 타 급여 우선 신청 원칙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타 급여 우선 신청 원칙이 적용되므로 받을 수 있는 급여를 고의로 거부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수령으로 인해 수급자 선정 기준을 초과하여 자격이 탈락할 우려가 있는 특수한 경우에는 주민센터 담당 공무원과의 면밀한 상담이 필수적입니다.

방문 및 온라인 신청 방법 안내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습니다. 방문이 번거롭다면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공인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간편하게 신청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나요?

받은 만큼 생계급여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은 언제부터 신청할 수 있나요?

만 65세 생일 전월부터 가능합니다.

온라인으로도 신청을 접수할 수 있나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