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안전교육안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안전교육의 세계로 빠져볼 거예요. “아, 저건 들어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와 이를 대비하는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기관들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며 함께 알아볼게요!

유해화학물질-종사자교육-안내


🔍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의 역사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교육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화학물질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만큼 더욱 더 잘 관리해야하는것 같은데요. 이를 관리하는 곳은 환경부입니다. 이곳에서 운영하는 종사자 교육은 신설된지 10여년 정도 되었죠.

  • 2013년: ‘화학물질관리법’이 공포되며, 화학물질안전원의 신설이 결정되었습니다.
  • 2014년: 실제로 화학물질안전원이 신설되었어요.
  • 2020년: 안전원의 청사가 오송으로 이전되었습니다.
화학물질안전원

조직도 이해하기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여러 환경청과 함께 합동방재센터 아래 조직됩니다.
  • 화학물질안전원: 원장을 중심으로 기획운영과, 사고예방심사과 등 다양한 부서로 구성돼 있어요.

종사자교육(안전교육)의 필요성

화학물질 사고나 테러 발생으로 인해 국민의 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어요. 특히,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시스템홈페이지

교육의 목적

  •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 화학사고나 테러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관리 체계를 확립합니다.

교육과정 및 대상

  • 종사자 교육: 2시간/년
  • 취급자 교육: 8시간 또는 16시간/2년
  • 교육은 온라인과 전문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어요.

https://edunics.me.go.kr

교육대상안내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안전교육 요약

  • 목적: 유해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교육.
  • 교육 내용: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대응 방법, 개인 보호구 및 방제 장비 사용법 등.
  • 법적 의무: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과태료: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꼭 안전교육, 전문교육 놓치지말고 잘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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