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와 함께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안전교육의 세계로 빠져볼 거예요. “아, 저건 들어본 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누구나 알고 있는 것처럼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와 이를 대비하는 교육의 중요성, 그리고 이를 운영하는 기관들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며 함께 알아볼게요!
목차
🔍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의 역사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교육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화학물질은 그 자체로도 위험하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그만큼 더욱 더 잘 관리해야하는것 같은데요. 이를 관리하는 곳은 환경부입니다. 이곳에서 운영하는 종사자 교육은 신설된지 10여년 정도 되었죠.
- 2013년: ‘화학물질관리법’이 공포되며, 화학물질안전원의 신설이 결정되었습니다.
- 2014년: 실제로 화학물질안전원이 신설되었어요.
- 2020년: 안전원의 청사가 오송으로 이전되었습니다.
조직도 이해하기
-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은 여러 환경청과 함께 합동방재센터 아래 조직됩니다.
- 화학물질안전원: 원장을 중심으로 기획운영과, 사고예방심사과 등 다양한 부서로 구성돼 있어요.
종사자교육(안전교육)의 필요성
화학물질 사고나 테러 발생으로 인해 국민의 화학물질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어요. 특히, 화학물질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초기 대응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교육의 목적
-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 화학사고나 테러를 예방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합니다.
-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관리 체계를 확립합니다.
교육과정 및 대상
- 종사자 교육: 2시간/년
- 취급자 교육: 8시간 또는 16시간/2년
- 교육은 온라인과 전문기관에서 이수할 수 있어요.
유해화학물질 종사자교육 안전교육 요약
- 목적: 유해화학물질의 적절한 관리와 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교육.
- 교육 내용: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대응 방법, 개인 보호구 및 방제 장비 사용법 등.
- 법적 의무: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과태료: 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화학물질안전원 교육사이트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꼭 안전교육, 전문교육 놓치지말고 잘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