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도약기금 홈페이지 (https://www.newleap.or.kr/)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10년 이상 잠자고 있던 5천만원 이하의 빚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제도가 아니며, 정부가 자동으로 채권을 매입하여 구제하는 프로그램이므로, 지금 바로 대상 여부를 바로가기를 통해서 조회해보세요.

 

새도약기금-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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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대상 핵심 특징
10년 이상 장기 연체된, 원금 5천만원 이하 채무자 개인 신청 절차 없음 (정부의 자동 일괄 매입)

 

 



 

 

가장 큰 오해 “신청해야 하나요?” -> 정답은 “아니오”

수많은 정부 지원 제도와 달리, 새도약기금의 가장 특별한 점은 채무자가 직접 신청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제도는 개인이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정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구제 대상에 해당하는 오래된 빚을 먼저 사들여 처리하는 ‘선제적 구제’ 프로그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의 역할은 서류를 준비하는 것이 아닌, 새도약기금 홈페이지에서 내 빚이 정부의 매입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조회’하고 결과를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정확한 지원 대상자 조건 알아보기

모든 오래된 빚이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래의 명확한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특히 ‘원금 5천만원’ 기준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지원 대상 핵심 체크리스트

  • 기간 조건: 빚이 생긴 지 10년 이상 지난 ‘장기 연체’ 채무여야 합니다.
  • 금액 조건: 한 금융기관에 있는 빚의 원금 총합이 5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자는 계산에서 제외)

[가장 중요한 함정] 5천만원 기준 계산법
5천만원 기준을 계산할 때는, 매입 대상이 아닌 빚(예: 주식 투자 관련 대출)까지 모두 합산합니다. 예를 들어, A은행에 일반 신용대출(원금 4천만원)과 주식 대출(원금 2천만원)이 있다면, 총 원금은 6천만원이 되어 5천만원 기준을 초과합니다. 이 경우, 원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일반 신용대출 4천만원마저도 지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빚은 어떤 것이 있나요?

도덕적 해이를 막고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아래와 같은 성격의 빚은 지원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제외됩니다.

  • 주식, 코인 등 투자 목적으로 빌린 돈이 명확한 빚
  • 유흥주점, 사행성 오락실 등 유흥·사행성 사업과 관련된 빚
  • 외국인의 빚 (단, 영주권자, 결혼이민자 등은 예외적으로 포함)
  • 법적으로 채권 양도가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특수한 빚

내 빚이 사라지기까지의 과정과 예상 소요 기간

자동으로 진행되지만, 최종적으로 채무가 정리되기까지는 아래와 같은 단계를 거치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1단계: 채권 매입

(25년 10월 말 ~ 약 1년간)
정부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상 채권을 순차적으로 사들입니다.

2단계: 상환능력 심사

(매입 후 1년 내)
채무자의 소득·재산을 조사해 정말 빚 갚을 능력이 없는지 심사합니다.

3단계: 채무 소각 또는 조정

(심사 완료 후)
상환 능력이 없다고 판명되면 빚을 완전히 없애주고, 일부 능력이 있으면 채무 조정을 지원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어깨를 짓눌렀던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할 기회입니다. 잊고 있던 빚이 있다면 지금 바로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를 방문해 대상자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새도약기금 홈페이지 1분 Q&A

Q. 제가 직접 신청해야 하나요?

A. 아니요,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절차는 전혀 없습니다. 정부가 기준에 맞는 채무를 금융기관으로부터 일괄적으로 매입하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신청이 아닌 ‘조회’를 통해 내 빚이 매입 대상에 포함되었는지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Q. 제 빚이 언제쯤 완전히 없어지나요?

A.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정부의 채권 매입 기간이 약 1년(25년 10월 말부터), 그 후 상환능력 심사에 또 1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채무가 소각되기까지는 1~2년 이상의 기간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Q. 소득이나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원을 못 받나요?

A. ‘채무 소각(면제)’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상환능력 심사 결과, 소득이 중위소득 60%를 초과하거나 처분 가능한 재산이 발견되면, 빚을 완전히 없애주는 대신 이자를 감면해주거나 장기 분할상환을 지원하는 ‘채무 조정’으로 연계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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