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자녀 장려금 조회 방법과 지원금액 안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분들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지금 홈택스에서 본인 자격을 조회해보세요.

 

 



 

 

 

근로자-자녀-장려금-조회

 

근로자녀장려금이란

근로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 가구의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에 환급 형태로 지급됩니다.

2009년 도입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일하는 분들에게 돈을 더 드려 생활을 돕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자녀가 있으면 추가로 양육비를 지원해줍니다.

누가 신청 가능한가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중 소득과 재산 기준을 맞추는 분입니다.

전년도 부부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3200만원 맞벌이 4400만원 미만입니다.

재산은 가구원 전체 2억4천만원 미만입니다.

신청 제외되는 경우

전년도 12월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분은 제외됩니다.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이거나 전문직 사업을 하는 분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포함된 전문직 사업자입니다.

자격이 애매할 때 확인법

홈택스에서 모의계산을 해보세요.

국세청에서 소득 재산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무서에 문의하면 정확한 안내를 받습니다.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 홑벌이 285만원 맞벌이 33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홑벌이 맞벌이 가구에서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만약 홑벌이 가구에 자녀 1명이 있다면 총 385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안 하면 이 돈을 그냥 포기하는 셈입니다.

조기 신청으로 100퍼센트 받으세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1. 홈택스 www.hometax.go.kr에 접속하세요.
  2. 로그인 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메뉴를 선택하세요.
  3. 소득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제출하세요.
  4. ARS 1544-9944나 서면으로도 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언제까지

정기신청은 매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입니다.

상반기 반기신청은 3월1일부터 3월15일입니다.

하반기 반기신청은 9월1일부터 9월15일입니다.

지원금액 상세 기준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최대 165만원입니다.

홑벌이가구는 최대 285만원 맞벌이는 330만원입니다.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입니다.

가구유형 근로장려금 최대 자녀장려금
단독가구 165만원 해당없음
홑벌이가구 285만원 1명당 100만원
맞벌이가구 330만원 1명당 100만원

신청 전 주의할 점

총소득은 근로 사업 이자 배당 연금 등을 합산합니다.

총급여액은 근로 사업 종교인소득만 포함됩니다.

재산 2억4천만원 초과 시 받을 수 없습니다.

배우자 소득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로 봅니다.

전문직 사업자는 배우자 포함 제외입니다.

미리 홈택스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틀리면 신청이 반려될 수 있습니다.

복잡한 기준 쉽게 이해하기

즉 소득이 적고 재산이 많지 않으며 아이가 있으면 받습니다.

예를 들면 연소득 3000만원 홑벌이 자녀1명 가족은 대상입니다.

총급여액(근로소득)은 비과세 소득을 뺍니다.

장려금 꼭 챙기세요

이 제도는 열심히 일하는 분들의 생활을 돕습니다.

자녀 양육 부담도 줄여줍니다.

바로 홈택스에서 신청해보세요.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주요 정보 요약

  • 정책명칭: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근거 기관: 국세청
  • 지원 대상: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가구
  • 지원 내용: 최대 330만원 근로장려금 자녀1명당 100만원
  • 신청 방법: 홈택스 모바일 PC ARS 서면
  • 신청 기한: 5월1일부터 31일 3월1일부터15일 9월1일부터15일
  • 예외 사항: 국적없음 전문직 사업자 다른 부양자녀
  • 참고: 홈택스 www.hometax.go.kr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 공식 기관에서 반드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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