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녀를 돌보려고 가족돌봄휴가를 쓸 수 있을까요
손자녀를 위한 가족돌봄휴가는 원칙적으로 아이의 부모가 직접 돌볼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입증되어야 쓸 수 있습니다. 법률상 손자녀에게 직계존속인 부모가 있으면 사업주가 거부를 할 수 있지만, 부모의 질병이나 장애 등으로 조부모의 긴급 돌봄이 필요하다면 예외적으로 허용됩니다. 손자녀 돌봄 목적의 가족돌봄휴가, 법적 기준과 허용 조건 직장에 다니면서 어린 손자나 손녀를 돌봐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근로기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