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1년생 국민연금 수령 중인데 기초연금 중복 지급 되나요? (연계감액)

기초연금-중복지급

1961년생이 국민연금 받으면서 기초연금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급여액이 월 51만 원을 넘으면 ‘연계감액’으로 기초연금이 최대 50%까지 깎이죠. 2026년부터 단독가구 소득인정액 247만 원 이하면 신청 가능하며, 가입 기간이 11년 넘으면 연 1만 원씩 추가 감액됩니다.               1961년생 기초연금, 왜 신청할 수 있나요? 1961년에 태어나면 2026년에 만 65세가 되시는데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