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소득이 있을 때 감액 기준과 계산 방법

국민연금 소득이 있을 때 감액 기준과 계산 방법,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

2026년 기준, 평균소득월액 3,193,511원 초과 시 감액 적용 (6월부터 약 519만 원 초과 시 감액)

초과 소득 구간별 감액률 5%부터 최대 50%까지 단계적 감액 (2026년 6월부터 하위 2구간 폐지)

감액은 5년간 적용되며 이후 정상 연금 수령 가능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합산 후 종사월수로 나누어 소득 계산

 

 



 

 

 

국민연금-소득있을때

 

국민연금 감액,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국민연금 소득이 있을 때 감액 기준은 연금 수령 후 5년 안에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을 때 적용됩니다. 2026년 기준으로 월평균 3,193,511원(약 319만 원), 즉 A값보다 많으면 초과분만큼 연금이 줄어들어요. 단, 2026년 6월부터는 A값 + 200만 원인 약 519만 원 미만까지는 감액이 면제됩니다. 일만 하고 연금만 받는다면 감액 없지만, 근로하거나 자영업을 하면서 계속 수익이 있으면 감액 대상이 될 수 있답니다.

 

근로소득뿐 아니라 사업소득과 임대소득까지 반영하기 때문에, 여러 수입원 합산해서 계산해요. 다만, 실제 적용되는 소득은 세금 공제 후 금액이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소득 계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소득 계산 방법은 복잡해 보이지만, 간단히 말하면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임대소득을 종사 월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근로소득은 총 급여에서 공제 금액을 뺀 실제 소득이에요. 공제액은 연봉에 따라 달라지죠. 한 달에 두 곳 다니면 그달은 1개월로 계산해요.

 

연간 총급여 근로소득공제
500만 원 이하 총급여의 70%
500~1,500만 원 350만 + 초과분 40%
1,500~4,500만 원 750만 + 초과분 15%
4,500만 원 초과 1,200만 + 초과분 5% (2,000만 한도)

 

사업소득은 매출에서 필요한 경비를 뺀 금액만 반영해요. 임대소득 역시 필요경비차감 후 순수익으로 계산됩니다.

 

국민연금 감액 기준, 어떻게 공식으로 계산할까요?

2026년 6월부터는 하위 2구간(초과소득 200만 원 미만)이 폐지되어 감액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어요. 200만~300만 원 구간부터 감액이 시작되며, 구간별 감액 공식과 예시는 아래 표와 같습니다.

초과 소득 월액 감액 공식 감액 예시 (월)
100만 원 미만 초과분 × 5% 0~5만 원 (2026년 6월부터 폐지)
100~200만 원 5만 + (초과분 × 10%) 5~15만 원 (2026년 6월부터 폐지)
200~300만 원 15만 + (초과분 × 15%) 15~30만 원
300~400만 원 30만 + (초과분 × 20%) 30~50만 원
400만 원 이상 50만 + (초과분 × 25%) 50만 이상 (최대 50%)

예를 들어 2026년 6월 이후 월 초과소득이 250만 원이면 200~300만 원 구간에 해당해 감액액은 15만 원에 (250만 원 – 200만 원) × 15%인 7.5만 원을 더해 총 22.5만 원의 감액이 발생합니다.

실제 사례로 계산 법, 궁금하지 않으세요?

60대 초반에 월 연금 150만 원 받으면서 아르바이트로 350만 원 버는 분이 있어요. 2026년 A값 기준 월 초과분은 약 31만 원 (350만 원 – 319만 원). 단, 2026년 6월부터는 519만 원 미만이므로 감액이 전혀 없습니다. 연금 150만 원을 그대로 전액 받을 수 있어요.

사업으로 월 700만 원을 벌면 6월 이후 기준 초과분은 약 181만 원(700만 원 – 519만 원)이에요. 200만 원 미만이므로 200~300만 원 구간 적용 전 단계로 181만 원 × 5% 범위 내에서 계산됩니다. 연금 절반이나 깎이지 않아 부담을 덜 수 있죠.

부동산 임대수익이 있으면 감액 기준을 넘기기 쉬워요. 여러 임대가 있다면 꼭 소득 계산해보셔야 합니다.

국민연금 소득 감액, 어떻게 피할 수 있을까요?

최대 5년 동안 소득을 조절하면 감액을 견딜 수 있어요. 5년 지나면 감액 없이 전액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을 적게 신고하면 안되는데, 국세청 자료와 대조해 공단이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적발 시 과태료가 발생해 위험하니 주의하세요.

연금 수령 중 근로소득이 있으면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 수 있습니다. 조기 수령은 감액이 더 심해지니 가능한 연령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게 좋겠죠? 공단 앱에서 예상 감액액도 쉽게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자주 묻는 질문

소득이 A값 안 넘으면 감액 없나요?

2026년 기준 A값은 약 319만 원이며, 6월부터는 약 519만 원 이하면 감액이 없습니다.

5년 지나면 계속 감액되나요?

아니요, 5년 지나면 감액 없이 전액 받습니다.

임대소득도 감액에 포함되나요?

네, 임대소득도 필요경비 제외 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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