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후 하자를 나중에 발견하면 언제까지 말해야 할까요
세탁 후 옷의 변색이나 손상 같은 하자를 발견했다면 원칙적으로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보관 과실과 구분이 모호해져 입증이 어려워지므로 문제를 인지한 즉시 사진을 찍고 세탁소에 통보하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세탁업 표준약관이 규정하는 공식적인 하자 통지 기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세탁업 표준약관 제10조(면책)에 따르면 고객은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