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자격, 신청 방법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 안내 – 저출산 극복 정책, 주거안정 지원

오늘은 2024년에 시행되는 신생아 가정을 위한 특례대출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하려 합니다. 특히 신생아 특례대출 금리와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시다. 이 제도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고 신생아 가정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주요 정책 중 하나입니다.

신생아-특례대출-자격


신생아 특례대출 – 출산 조건

  •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대상입니다.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이와 입양한 아이(2살 이하)도 지원 대상입니다.
  •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

단, 임신 중인 태아는 미지원 대상입니다.

자격조건

소득 및 자산 조건

  •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부부합산 순자산이 3억4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대상주택

  • 주택가액은 5억원 이하(지방은 4억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전용면적은 85㎡ 이하(읍·면은 100㎡ 이하)이어야 합니다.
  •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최대 3억원까지의 대출이 가능하며, 대출금리와 우대금리 등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대출금리표

특례대출 지원 금리 정리

대출금리:

  • 연소득 7500만원 이하의 경우, 1.1~2.3%의 금리 적용.
  • 연소득 7500만원 초과 시, 2.3~3.0%의 금리 적용.
  • 4년간의 특례금리 적용 후, 5년 경과 시 금리 변경.
  • 우대금리: 자녀 수에 따른 우대금리 적용. 전자계약매매 시 추가 우대금리 제공.
  • 대환조건: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환 가능.

신청 자격 및 방법

  • 자격 요건: 최근 2년 내 출산 또는 입양한 무주택 가정.
  • 신청 방법: 주택기금 대출 취급 은행 또는 기금e든든 누리집을 통한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2024년 1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의사항

  • 대출 신청 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신청 기간 내에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 대출 신청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국토교통부 신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며

신생아 가정을 위한 2024년 특례대출 프로그램은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대출 금리와 우대금리, 신청 방법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니 필요한 정보는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 또는 온라인 공식 기금e든든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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