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 (https://intra.privacy.go.kr)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시스템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이 법적 의무 사항인 개인정보파일과 CCTV 운영 현황 등을 정기적으로 신고하고 체계적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식 업무 포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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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업무 담당자를 위한 필수 포털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산하로 운영되는 본 시스템은 각 기관의 개인정보 관리 수준을 높이고 법적 기준을 준수하도록 돕는 핵심 인프라입니다. 담당자는 정해진 법정 기한 내에 관련 현황을 빠짐없이 신고해야 하며, 이를 통해 기관 운영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특히 매년 반복되는 실태 점검과 현황 등록은 공공기관 평가 지표와도 직결되므로 실무자들의 정확한 숙지가 필수적입니다.

시스템 주요 기능 및 신고 대상 업무

본 포털에서는 공공기관의 다양한 개인정보 관련 법적 의무 사항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주요 업무 처리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파일 상시 등록: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수집 항목, 보유 기간 등을 등록 및 변경
  • CCTV 현황 등록: 공공장소에 설치·운영 중인 영상정보처리기기(CCTV)의 설치 목적 및 관리 현황 신고
  • 고유식별정보 실태점검: 법령상 근거 없이 처리되는 고유식별정보의 보유 실태를 점검하고 결과 제출

가입 조건 및 공동인증서 로그인 환경

보안이 엄격히 요구되는 공공 시스템인 만큼 이용 조건과 접속 환경에 까다로운 규정이 적용됩니다. 일반 사용자나 기관 공동인증서로는 가입 및 로그인이 불가능하며, 반드시 개인 명의의 인증 수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구분 상세 내용 및 허용 기준
가입 조건 기관별 정식 업무 담당자 등록 완료 후 이용 가능
인증 방식 개인 공동인증서(GPKI, 범용 NPKI, EPKI)만 허용 (기관용 불가)
권장 브라우저 인터넷 익스플로러 10 이상 또는 구글 크롬(Chrome) 최신 버전

기관 담당자 변경 및 기술 지원 문의처

인사 이동이나 업무 분장 변경으로 인해 담당자가 교체될 경우, 시스템 내에서 즉시 관리자 권한 이전 및 담당자 재등록 절차를 거쳐야 신고 누락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이용 중 오류가 발생하거나 매뉴얼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공식 고객센터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담당자 변경 발생 시 지체 없이 포털 내 양식에 따라 변경 신청 진행
  2. 시스템 오류 및 인증 문제 발생 시 전용 헬프데스크(02-2100-2402)로 유선 문의
  3. 기관 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기관 공동인증서로 로그인이 안 되나요?

네, 개인 공동인증서만 가능합니다.

담당자가 바뀌면 어떻게 처리하나요?

포털에서 담당자 변경 등록을 해야 합니다.

시스템 이용 문의 전화번호가 무엇인가요?

헬프데스크 02-2100-2402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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