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지원대상 및 수급 제외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취업 지원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특히 1유형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이 제도는 당장 일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봅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이란?

국민취업지원제도는 1유형과 2유형으로 나뉘며, 1유형은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는 대상을 의미합니다. 이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필수적인 서비스와 소득 지원을 목표로 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홈페이지-메인

1유형 지원 대상

1유형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입니다:

  • 소득과 재산 기준: 가구단위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재산이 4억원 (18~34세 청년은 5억원) 이하인 사람들.
  • 취업 경험: 최근 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합니다.

추가적으로 취업경험요건에 따라서 요건 심사형과 선발형으로 나뉘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소개

수급 제외 대상

기본적으로 조건을 만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일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상이 수급에서 제외됩니다:

  1. 신청 후 바로 취업이 어려운 상태인 사람 (예: 상급학교 진학, 군복무 중인 사람 등).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현재 생계급여 수급자인 경우.
  3. 구직급여를 별도로 수급 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기간이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 중이면 안됩니다. 추가로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도 불가능 합니다.
  5.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른 구직 관련 지원을 받고 있는 사람.
  6. 월평균 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상인 사람.
  7. 근로 능력과 구직 의사가 없는 사람.
  8. 이미 취업 중인 사람.

지원 내용 및 재참여 제한기간

  • 지원 내용: I유형 참여자는 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 재참여 제한기간: 일반적으로 취업지원 종료일부터 3년이 지나야 다시 참여할 수 있습니다. 부정수급의 경우 5년 동안 취업지원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1유형-판단기준

이용 방법

  1. 홈페이지 접속: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에 방문합니다.
  2. 회원가입 및 로그인: 필요한 경우 회원가입을 하고 로그인합니다.
  3. 지원 대상 여부 확인: 1유형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4. 신청 및 서비스 이용: 온라인으로 신청을 하고, 다양한 취업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은 취업을 희망하는 많은 분들에게 유용한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합니다.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면, 이 기회를 통해 여러분의 취업 준비 과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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