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보처리기사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릴 건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정보처리기사 응시자격’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써보게 되었습니다. 이 글을 통해 정보처리기사에 관한 궁금증을 모두 해결하셨으면 좋겠어요!
목차
정보처리기사란?
개인적으로는 이미 취득한 자격증 중에 하나가 바로 정보처리 기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국가에서 인증받은 자격증이라 취업시에 도움이 되기는 합니다.
- 목적: 컴퓨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전문적인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국가 자격증입니다.
- 필요성: 현대 사회에서 IT 기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프로그램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한 것이죠!
정보처리기사 응시자격 기본 요건
정보처리기사의 응시자격은 다양합니다. 자신의 경험이나 학력에 따라 여러 경로로 응시가 가능하니, 아래의 상세 내용을 참고해서 자신이 응시자격이 있는지 체크해주세요.
- 산업기사 이상 취득 후 실무 경력:
- 산업기사 혹은 그 이상의 자격을 가지고, 동일/유사 직무분야에서 1년 이상 실무를 해본 경우에 응시 가능합니다.
- 기능사 자격 후 실무 경력: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하신 후,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실무를 해본 분들은 응시 가능합니다.
- 관련학과 대학 졸업 혹은 졸업 예정자:
- 컴퓨터 관련학과나 유사 학과를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분들도 응시 가능합니다.
- 3년제 전문대학 졸업 후 실무 경력:
- 3년제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그 후 1년 이상 실무를 해본 분들은 응시 가능합니다.
- 2년제 전문대학 졸업 후 실무 경력:
- 2년제 전문대학 관련 학과를 졸업하신 분들 중,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 분들은 응시 가능합니다.
- 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이수 혹은 이수 예정자:
- 해당 훈련과정을 마친 분 혹은 현재 그 과정을 받고 있는 분들도 응시 가능합니다.
- 기사/산업기사 수준 기술훈련과정 후 실무 경력:
- 이 훈련과정을 이수하신 후,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응시하실 수 있습니다.
- 실무 종사 경력:
- 해당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 경력만 있으셔도 응시 가능합니다.
- 외국 자격 취득자:
- 해외에서 동일한 종목의 자격을 취득하신 분들도 응시 가능합니다.
비고 사항
- **“졸업자등”**이란, 특정 학교를 졸업하거나 동등한 학력을 가진 사람을 의미합니다.
-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년의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사람을 의미합니다.
- 전공심화과정 학사학위 취득자는 일반 대학 졸업자로 간주됩니다.
- **“이수자”**는 기사나 산업기사 수준의 기술훈련과정을 마친 사람을 의미합니다.
- **“이수예정자”**는 현재 해당 기술훈련과정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정보처리기사 시험신청시 주의사항
일반적으로 정보처리기사 필기시험이 끝나고 합격자 발표가 되면 실기를 준비해야합니다. 문제는 실기 시험 접수기간이 짧다는 것인데요. 꼭 기사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이후에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와같이 여러분의 상황에 맞게 응시자격을 확인하시고, 정보처리기사 자격증 취득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으세요! 성공적인 시험 준비와 결과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