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축의금 통장, 그냥 만들어 줘도 증여세 괜찮을까요?
주변에서 자녀 결혼 준비 소식이 들려오면, 부모 마음은 참 분주해지죠. 이것저것 챙길 게 많은데, 그중에서도 ‘결혼식 축의금’ 처리가 꽤 신경 쓰이는 부분일 거예요. 얼마 전 저도 비슷한 고민을 해봤는데, 특히 “부모 통장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 통장에 넣어줄 때 증여세 문제가 생길까?” 하는 궁금증이 크더라고요. 다행히 2024년부터 세법이 바뀌면서 이 걱정이 크게 줄었다고 해요. 오늘은 그 내용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2024년, 결혼 자녀 위한 증여세 혜택이 커졌다고요?
맞아요! 예전에는 성인 자녀에게 10년간 5천만 원까지만 증여세 없이 줄 수 있었어요. 그 이상이면 세금이 붙었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결혼하는 자녀에 한해서 이 공제 한도가 확 늘어났습니다. 기존 5천만 원에 추가로 1억 원을 더해서, 자녀 1명당 총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줄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 신랑 신부가 양가 부모님께 모두 받는다면, 합쳐서 무려 3억 원까지 증여세 걱정 없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정말 파격적인 변화죠!
그럼 축의금은 얼마나까지 비과세가 될까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축의금은 사실 예전부터 증여세 과세 대상이 아니었어요. 결혼 축하나 장례 위로금처럼 일시적으로 주고받는 돈은 세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결혼 당사자인 신랑 신부 통장으로 직접 들어온 축의금은 증여로 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다만, 너무 과도하게 큰 금액이라면 예외가 될 수도 있겠죠.
문제는 부모 통장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다시 자녀 통장으로 옮겨줄 때 발생할 수 있어요. 이때 세무당국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개정된 세법 덕분에 이제는 1.5억 원이라는 넉넉한 공제 한도가 생겨서, 대부분의 경우 증여세 부담 없이 축의금을 자녀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축의금, 어떻게 관리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깔끔한 방법은 축의금을 받을 때부터 자녀(신랑 신부) 명의의 통장으로 직접 받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증여세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부모님께 드리는 축의금도 많으니, 부모 통장으로 일부가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이때는 몇 가지 팁이 있습니다.
첫째, 부모 통장으로 받은 축의금을 자녀에게 줄 때는 실제 축의금이었다는 증거 자료를 잘 보관해두세요. 누가 축의금을 얼마 냈는지 적은 방명록이나, 계좌 이체 시 ‘축 결혼 OOO’ 같은 메시지를 남긴 내역 등이 좋은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를 받게 되더라도 이런 자료가 있으면 소명하기가 훨씬 쉬워요.
둘째, 큰 금액을 한 번에 옮기기보다는 필요할 때마다 나누어 주거나, 자녀의 결혼 자금, 주택 마련 자금 등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물론 개정된 공제 한도(1.5억/3억) 이내라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실질적으로 자녀에게 귀속되는 돈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만약 공제 한도를 넘는 금액을 증여하게 된다면, 반드시 기한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성실하게 신고하면 세액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어요.
미성년 자녀 통장에 용돈 넣어주는 것도 증여일까요?
미성년 자녀의 경우 10년간 2천만 원까지 증여세 공제가 됩니다. 세뱃돈이나 용돈처럼 일상적인 수준의 금액은 당연히 증여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이 돈을 자녀 명의 통장에 꾸준히 저축해서 목돈을 만들어주는 경우, 합계 금액이 2천만 원을 넘으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자녀가 스스로 관리하고 소비하는 돈이라면 문제없지만, 부모가 관리하며 불려주는 자산이라면 증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주세요.
과거와 달리 결혼 자녀에 대한 증여 비과세 한도가 크게 늘어나면서, 축의금으로 인한 증여세 고민은 상당 부분 해소되었습니다. 하지만 부모 통장으로 들어온 축의금을 자녀에게 전달할 때는 앞서 말씀드린 실무적인 팁들을 잘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혼이라는 새로운 시작에 축복만이 가득하도록, 세금 문제로 불안해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구분 | 공제 한도 | 비고 |
---|---|---|
성인 자녀 | 5천만 원 |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
결혼 자녀 (2024년 개정) | 기본 5천만 + 추가 1억 (총 1.5억) |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이내 양가 합산 3억까지 비과세 |
자주 묻는 질문
개정된 증여 공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돼요.
축의금을 현금으로 받으면 괜찮을까요?
현금도 사회통념상 적정 금액은 괜찮아요.
결혼식 날짜가 중요한가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증여분만 해당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