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www.iros.go.kr)를 통해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3분 만에 발급받으세요. 전월세 계약 전 필수 서류를 등기소나 주민센터 방문 없이, 집에서 간편하게 열람하고 출력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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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바로가기

핵심 서비스 스마트 활용법
부동산 등기 열람/발급 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과 등기상 소유주가 일치하는지, 압류/근저당 등 위험 요소는 없는지 확인
법인 등기 열람/발급 거래처나 입사 지원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법인인지, 대표이사는 누구인지 등 실체 확인
확정일자 신청 이사 후 주민센터 방문 없이 임대차계약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소중한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

 

 



 

 

내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 인터넷등기소와 친해지기

부동산이나 법인 관련 서류는 이름부터 어렵고 왠지 복잡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만큼은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는 사람의 ‘주민등록등본’처럼 부동산의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공식 신분증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등기소는 이 중요한 서류를 누구나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든 공공 서비스입니다. 이제는 소중한 보증금과 자산을 지키기 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기 전 인터넷등기소에 먼저 접속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에서 가장 많이 쓰는 기능 Best 3

수많은 메뉴 앞에서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꼭 필요한 핵심 기능 세 가지만 알아두면 충분합니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1.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가장 중요!)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무조건 1순위로 확인해야 할 서류입니다. 인터넷등기소에서는 주소만 알면 해당 부동산의 소유주가 누구인지(갑구), 은행 대출 등 빚이 얼마나 있는지(을구) 전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열람용(700원): 계약 직전, 화면으로 내용을 빠르게 확인할 때 사용합니다.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발급용(1,000원): 은행 대출 등 기관 제출용으로, 프린터로 출력해야 하며 법적 효력을 가집니다.

2. 온라인 확정일자 받기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내 보증금을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 반드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예전에는 계약서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야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24시간 언제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캔한 계약서 파일만 준비하면 집에서 5분 만에 끝낼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수수료 500원)

3. 법인 등기부등본 확인하기

부동산뿐만 아니라 ‘회사’의 신분증도 뗄 수 있습니다. 처음 거래하는 회사가 믿을 만한 곳인지, 혹은 내가 취업하려는 회사가 실제로 존재하는 정상적인 곳인지 확인할 때 유용합니다. 회사 이름(상호)만 알면 대표이사가 누구인지, 자본금은 얼마인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등 기본적인 정보를 파악하여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이것만은 알고 보자! (초보자용 팁)

등기부등본은 ①표제부 ②갑구 ③을구 세 부분으로 나뉩니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 표제부: 부동산의 주소, 면적 등 ‘기본 스펙’을 보여줍니다.

– 갑구: 소유권에 관한 부분입니다. 현재 소유주가 계약하는 사람이 맞는지, ‘가압류’, ‘경매’ 등 위험한 단어는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빚’에 관한 부분입니다. ‘근저당권설정’이라는 단어가 보인다면 은행에서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렸다는 뜻입니다. 이 금액이 집값에 비해 너무 높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등기소 1분 Q&A

Q. 회원가입을 꼭 해야만 이용할 수 있나요?

A. 아니요,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서비스는 비회원으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비회원으로 진행 시 전화번호와 4자리 비밀번호만 설정하면 되므로, 일회성으로 이용할 경우 굳이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단, 확정일자 부여 등 일부 서비스는 회원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Q.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은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A. 등기부등본 자체에 정해진 유효기간은 없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권리관계는 언제든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나 관공서에서는 보통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를 요구합니다. 특히 전월세 계약처럼 중요한 거래에서는 잔금을 치르기 직전, 당일에 다시 한번 열람하여 그 사이 변동사항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 스마트폰으로도 등기부등본을 볼 수 있나요?

A. 네, ‘인터넷등기소’ 공식 모바일 앱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도 부동산 및 법인 등기부등본 ‘열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발급(출력)은 PC에서만 가능하며, 앱에서는 확정일자 신청 등의 서비스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동 중에 빠르게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용도로 활용하기에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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