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다니다 갑자기 실직하게 되면 막막한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일자리를 잃고 재취업 준비를 하는 동안 일정 기간 동안 생활 안정에 도움을 주는 실업급여 제도가 있습니다. 이 중 요즘 많은 분이 궁금해하는 것이 바로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인데요, 그 점을 중심으로 쉽고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업급여, 직접 방문 없이 다 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디지털 시대답게 기본적인 구직 등록이나 실업 인정 신청 등은 고용24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구직신청도 직접 할 수 있고, 실업인정도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중요한 점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는 관할 고용센터에 반드시 방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문 시에는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을 꼭 지참해야 하며, 방문을 하지 않으면 구직급여를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실업급여 지급도 시작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방문일이 실제 수급자격 신청일로 간주되므로 방문 시점부터 7일 동안은 급여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대기기간’이 시작합니다. 그러니 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겠죠?
실업급여 신청 절차, 어떻게 진행해야 할까요?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전체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보다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니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 1단계: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 제출 요청
퇴사하고 나면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 및 고용센터로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이 서류가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니, 사업장과 잘 상의해서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 2단계: 워크넷 구직 등록
워크넷(고용24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구직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취업 의지를 보여주는 첫걸음이니 꼼꼼하게 작성해 주세요. - 3단계: 실업급여 교육 이수
실업급여 제도에 대한 온라인 교육을 미리 듣거나, 여의치 않으면 고용센터 방문 시 현장 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 4단계: 고용센터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 제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본인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분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 과정이 완료되어야 실업급여 신청이 정식으로 접수됩니다. - 5단계: 수급자격 심사 및 실업인정
수급자격 심사가 통과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면서 주기적으로 실업인정을 받고 실업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온라인으로 가능한 서비스와 방문해야 하는 이유, 무엇일까요?
최근에는 디지털 편의성을 위해 많은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모든 절차가 인터넷으로 가능할 줄 알았는데요. 실제로는 온라인으로 가능한 부분과 꼭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부분이 나뉘어 있더라고요. 아래 표를 통해 한눈에 비교해 보세요.
| 구분 | 주요 업무 | 진행 방법 | 주의사항 |
|---|---|---|---|
| 온라인 | 워크넷 구직 등록 | 고용24 홈페이지(www.work24.go.kr) | 취업 희망 분야 명확히 작성 |
| 실업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 고용보험 홈페이지 내 온라인 교육 시스템 | 수급자격 신청 전 반드시 이수 | |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2회차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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